내년 401(k) 적립 한도 ‘2만2500불’
직장인 은퇴연금인 401(k)와 개인은퇴계좌(IRA)의 연간 적립 한도가 올랐다. 이는 물가 상승분(COLA)을 반영한 조치다. 국세청(IRS)은 401(k)의 적립 한도를 종전의 2만500달러에서 2000달러 늘어난 2만2500달러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발표된 적립금 한도액 상향 조정은 비영리단체 직원의 은퇴플랜인 403(b), 대다수 정부기관 공무원 은퇴플랜 457플랜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히 401(k)에 가입한 50세 이상의 직장인의 경우, ‘캐치업(catch-up)’ 금액은 기존 6500달러에서 1000달러 오른 7500달러로 올라서 최대 3만 달러를 적립가능하다. 개인은퇴계좌(IRA)도 올해보다 500달러 더 많은 6500달러로 상향 조정됐다. 단 IRA의 경우, 5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추가 적립 한도인 ‘캐치업’ 금액은 종전과 동일한 1000달러다. 이에 따라 50세 이상의 IRA 가입자가 연간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7500달러다. 양재영 기자적립 내년 적립금 한도액 적립 한도 연간 적립